• 2019.06.25 [이제는 영상통화로 긴급 상황 신속 대응!]


  •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.

     

    화재 등 재난현장에 처한 충남도민이 119상황실과 실시간 영상통화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재난상황 파악도 가능하다.

     

    특히, 응급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.

     

    충남소방본부 이희선 팀장은 “일분일초가 아쉬운 재난현장에서 영상통화를 활용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    

  • 글쓴날 : [19-06-25 09:08]
    • 최도연 기자[pingga3@naver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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