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19.06.12 [어린이는 이용 금지, 당진 복운 어린이 공원 시설물]

  • 이곳은 당진 송악읍에 위치한 복운 어린이공원이다.

     

    어린이들의 휴식놀이 및 정서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.

     

    하지만 특정 시설물에 한해서는 어린이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표지판 또한 볼 수 있다.

     

    낙상 등 안전상의 이유라고 표시해놨지만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이 문구를 이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

     

    또한 어린이가 이용 할 수 없는 시설물이 어린이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

     

  • 글쓴날 : [19-06-12 09:20]
    • 최도연 기자[pingga3@naver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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