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4일, 당진시 읍내동의 상가 건물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면서 상가건물에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었다.
경찰은 운전자가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.073%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히며,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